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준비물·3부와 접수 비용
핵심 요약
우체국 방문 접수는 통상 A4 원본 1통과 같은 내용의 등본 2통, 성명·주소를 적은 열린 봉투를 준비합니다. 문서와 봉투의 발송인·수취인 정보가 같아야 하며, 창구에서 대조·증명한 뒤 봉함합니다. 비용은 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 매수와 선택 서비스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했다면 같은 문서 3통과 봉투를 준비하고, 봉투는 닫지 않은 채 우체국으로 가져가세요. 창구에서 문서를 대조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국내에서 한 명의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체국 창구로 발송하는 준비와 접수를 다룹니다. 문서에 넣을 요구사항이나 계약·분쟁의 법률 판단은 접수 준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내용증명·배달증명은 무엇을 남기나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의 주장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우체국이 판단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 구분 | 확인·증명하는 것 |
|---|---|
| 등기취급 | 접수에서 배달까지 우편물의 취급 과정 기록 |
|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날짜 |
| 배달증명 |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 등을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 |
배달 사실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다면 창구에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지 확인하세요. 등기 배송조회 화면, 내용증명 등본, 배달증명서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 편지·준등기와 발송 목적을 비교하는 단계라면 준등기와 다른 우편 서비스 선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우정사업본부 특수취급 안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2026-10-10 확인)
방문 전에 준비할 것
| 준비물 | 점검할 내용 |
|---|---|
| 내용문서 원본 1통 | A4 용지에 내용을 읽기 쉽게 작성 |
| 같은 내용의 등본 2통 | 원본을 복사해 내용·성명·주소를 동일하게 준비 |
| 발송용 봉투 |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문서와 같게 적고, 봉함하지 않음 |
| 발송 비용 | 무게·봉투 규격·문서 매수와 선택 서비스에 따라 창구에서 확인 |
통상 말하는 ‘3부’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입니다. 접수 후 원본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는 발송인이 보관할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발송인용 등본을 받을 계획이라면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준비하세요. 이 종이 부수 조건을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문서 접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를 대조하세요
내용문서의 원본·등본·봉투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같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맞추지 말고 동·층·호 등 상세주소도 함께 대조하세요.
아래는 수취인 정보만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발송에는 발송인 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대조할 곳 | 원본·등본 | 봉투 | 점검 결과 |
|---|---|---|---|
| 성명 | 이받는 | 이받는 | 같은 이름 |
| 주소 | 서울특별시 예시구 예시로 10, 201호 | 서울특별시 예시구 예시로 10, 201호 | 주소와 호수 일치 |
| 호수가 다른 경우 | 위 주소의 201호 | 위 주소의 210호 | 불일치. 접수 전 확인·수정 필요 |
원본을 고친 뒤에는 이전 등본을 그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하면 제50조의 표시와 서명·날인 등 조건이 따르므로, 고쳐 쓴 문서는 창구에서 처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나 본문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봉투의 위치 배치와 우편번호 검색은 봉투에 주소와 이름 쓰기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봉투는 문서 대조·증명이 끝나기 전에 풀칠하거나 밀봉하지 않습니다.
3통과 문서 매수는 다릅니다
출력하는 통수는 같은 문서가 몇 벌인지, 매수는 한 벌에 담긴 문서의 분량입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통상 준비하는 3통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용지에 작성된 내용문서의 매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문서 한 벌의 분량 | 원본 1통+등본 2통 준비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
|---|---|---|
| A4 단면 1매 | 같은 1매 문서 3통, 종이 총 3장 | 1,300원 |
| A4 단면 2매 | 같은 2매 문서 3통, 종이 총 6장 | 1,950원 |
| A4 한 장의 앞·뒤 양면 | 같은 양면 문서 3통, 종이 총 3장. 수수료 계산은 2매 | 1,950원 |
문서가 여러 장이면 각 통에 모든 페이지가 같은 순서로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창구에서는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여러 장을 연결한 곳에도 규정에 따른 증명 처리를 합니다.
접수 비용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방문 발송 비용의 기본 구성은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입니다. 봉투·복사 등 준비 비용과 선택한 추가 서비스는 따로 구분합니다.
| 항목 | 공식 표에서 확인할 기준 |
|---|---|
| 우편요금 | 봉투·내용물을 포함한 1통의 무게와 규격. 2026-07-01 적용 표 확인 |
| 등기수수료 | 1통 2,400원 |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 첫 매 1,300원, 초과 매마다 650원 |
| 익일특급을 선택한 경우 | 해당 수수료 1,000원 추가 |
| 배달증명을 선택한 경우 | 수수료 항목은 1통 1,600원. 발송 시/발송 후 및 회신 방식에 따른 우편요금 등 가산 조건까지 확인 |
예를 들어 실제 발송 우편물이 규격외 50g 이하이고, A4 단면 1매 내용문서를 국내 한 수취인에게 보내며 익일특급·배달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편요금 590원 + 등기수수료 2,400원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으로 4,290원입니다. 봉투·복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모든 내용증명의 정액요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량·규격·매수와 선택 서비스가 바뀌면 비용도 바뀝니다. 특히 배달증명 1,600원은 수수료 항목이며, 공식 표에 적힌 왕복우편요금 등 가산 조건이 있어 전체 추가 비용을 항상 1,600원이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빠른 배송도 필요하다면 익일특급의 오늘출발 마감·주말 계산과 첫 배달 시도를 확인하세요. 익일특급을 더해도 내용증명 문서 준비·증명 처리와 배달 사실 확인은 각각 필요합니다.
우체국 공식 우편수수료 확인koreapost.go.kr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순서
우편 창구의 기본 이용시간은 평일 9~18시이며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휴무나 당일 출발 마감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려고 한다고 알립니다. 배달증명·익일특급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원본·등본과 열린 봉투를 제출합니다. 창구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일·내용증명 발송 표시 등 규정에 따른 증명 처리를 합니다.
- 증명 처리 후 봉함합니다. 직원이 보는 곳에서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을 성명·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
- 실제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중량·규격·문서 매수와 선택 서비스가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발송인용 등본과 접수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등본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접수했다면 빠뜨리지 말고 챙깁니다.
기준: 우정사업본부 이용시간, 「우편법 시행규칙」 제48·52조 (2026-10-10 확인)
접수 후 보관할 서류와 배송조회
발송인에게 반환된 등본과 접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내용문서의 수취인·발송일과 영수증의 등기번호를 확인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우편물 이동은 영수증의 13자리 등기번호로 공식 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을 신청했다면 해당 증명서의 수령·통지 방식도 확인하세요. 등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service.epost.go.kr
수취인이 부재해 우체국에 보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등기 방문·대리수령과 재배달에서 실제 보관 장소·기한과 수령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창구 교부에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 등기의 준비물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본을 잃었거나 배달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면
발송 후 필요한 자료에 따라 재증명·열람·배달증명을 구분하세요. 내용증명 등본을 다시 받는 것과 상대방에게 배달된 사실을 증명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 필요한 자료 | 확인할 절차 | 준비·신청할 때 확인 |
|---|---|---|
| 분실·훼손한 내용문서를 다시 증명받음 | 발송 후 내용증명 재증명 | 발송인·수취인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등기번호·접수정보 |
|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확인 | 내용증명 등본 열람 | 발송우체국에 발송인·수취인임을 입증하는 관계 자료 제시 |
| 배달일자 등 배달 사실을 증명받음 | 발송 후 배달증명 | 등기번호·발송인 또는 수취인 관계와 신청 조건 확인 |
시행규칙은 내용증명 재증명·열람과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 후 배달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증명은 최초 내용문서와 같은 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이며, 분실 등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우체국 보관 문서를 복사해 재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신분증·우편물 수령증 등으로 본인이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우체국 창구로 보낸 이 글의 접수 방식은 발송 후 내용증명 — 우체국 창구접수분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당 안내는 재증명 문서를 우편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접수한 경우의 직접 인쇄 안내를 창구 접수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증명 수수료는 신청 당시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며, 우편으로 받는 경우 우편요금·등기수수료 가산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은 배달완료일 D+2일부터, 발송인 또는 수취인인 회원이 신청해 직접 출력하는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위 3년 범위이며, 이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일·회원 조건을 모든 창구 청구 조건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발송 후 배달증명 수수료 항목은 1통 1,600원이고, 우편 수령이면 우편요금·등기수수료 가산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2025년 6월 22일~9월 26일 접수 건의 인터넷 재증명 제한 공지도 있습니다. 접수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우체국 창구의 재증명 가능 여부와 신분증·대리 증빙을 확인하세요. 다른 시기의 모든 우편물이 발급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수료 기준: 2026-45호 고시 별표와 위 공식 재증명·배달증명 안내 (이 항목 2026-10-10 확인).
현재 안내와 다른 접수 조건이 있거나 문서·부수가 애매하면 방문할 우체국 또는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 내용을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2026-04-01 시행. 제25조 증명취급, 제46·48~53조 문서·부수·규격·정정·주소·접수·매수 계산
- 우정사업본부 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 등기·내용증명·배달증명의 목적
- 국내 통상우편요금: 2026-07-01 적용, 무게·규격별 요금
- 우편수수료: 2025-06-01 적용, 등기·내용증명·배달증명·익일특급 수수료와 가산 조건
- 우정사업본부 이용시간, 국내우편 배송조회
위 공식 자료는 2026-10-10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적용일과 정보 확인일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