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등기 보내는 법, 봉투·주소·가격과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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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준등기는 200g까지 1,800원이며, 소형포장우편물은 500g까지 같은 요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품에 맞는 크기를 확인하고 봉투·포장에 주소를 쓴 뒤 접수하세요. 집 우편함 수거는 별도 투함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준등기는 수취함에 배달하고 실제 수령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준등기로 봉투나 작은 물품을 보내려면 내용물의 종류와 포장을 마친 뒤의 무게·크기부터 확인하세요. 내용물만 재면 봉투와 보강재를 넣은 뒤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준등기는 우편함으로 배달하며 수취인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확인이 필요한 문서인지도 보내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와 소형 물품의 무게·크기 기준
현행 준등기 요금 고시는 200g까지 1,800원, 소형포장우편물은 500g까지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500g 예외는 내용품의 종류에 따른 기준입니다.
평면형 봉투·포장물을 보낼 때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품 구분 | 중량·준등기 요금 | 포장 후 최대 크기 |
|---|---|---|
| 서신 등 의사전달물 | 200g까지 1,800원 | 가로+세로+두께 90cm 이하, 어느 한 길이도 60cm 이하 |
| 소형포장우편물 | 500g까지 1,800원 | 가로+세로+두께 45cm 이하 |
두 구분 모두 평면 크기가 가로 14cm 이상·세로 9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표는 평면 포장 기준이며 원통형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내용품 분류가 애매하면 창구에 무엇을 보내는지 알리고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포장을 마친 상태로 재기
크기는 가로·세로·두께를 더한 값입니다. 세 변을 곱한 부피로 계산하지 마세요. 봉투·상자·보강재를 모두 포함해 무게를 재고, 가장 두꺼운 부분을 포함해 크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소형포장우편물의 수치 기준을 확인하는 예입니다. 실제 내용품의 취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을 마친 소형 물품 예 | 확인 결과 |
|---|---|
| 400g, 25×17×2cm | 세 변 합 44cm. 500g·45cm 기준 안에 듭니다. |
| 400g, 30×18×2cm | 세 변 합 50cm. 무게가 맞아도 크기를 넘습니다. |
| 550g, 20×15×2cm | 세 변 합 37cm. 크기가 맞아도 무게를 넘습니다. |
내용물이 운송 중 움직이거나 봉투를 뚫지 않도록 내용품에 맞게 튼튼히 포장하세요. 카드·얇은 물품에 보강재를 넣었다면 포장을 마친 뒤 다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은 내용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우편물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봉투에 주소와 이름 쓰기
봉투 앞면에는 보내는 사람을 왼쪽 위, 받는 사람을 오른쪽 아래쪽에 구분해 적습니다. 받는 사람의 도로명·건물번호뿐 아니라 동·층·호 등 상세주소, 이름, 정확한 5자리 우편번호를 확인하세요.
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 다음 줄에 상세주소를 쓰면 읽기 쉽습니다.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부서명도 적고, 성명 아래에 우편번호를 표시하세요. 글씨나 우편번호가 테이프·라벨 등에 가려지지 않게 확인합니다.
우편번호를 모르면 받는 주소로 공식 검색을 하세요. 예시 숫자를 실제 우편번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순서
포장과 주소를 준비했다면 우편 접수 창구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내용품과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알립니다. “이 물품을 준등기로 보내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서류인지 소형 물품인지 설명합니다.
- 완성한 우편물의 무게·크기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거나 해당 내용품을 취급할 수 없다면 가능한 다른 방법과 요금을 확인합니다.
- 접수 요금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봉투나 포장재를 현장에서 구입했다면 그 비용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조회에 사용할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알려 줄 때에도 영수증의 실제 배송조회 번호를 사용합니다.
공식 이용시간 안내에서 우편 창구의 기본 시간은 평일 9~18시이며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점심시간 휴무가 있고 당일 출발 접수 마감도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창구 시간·당일 출발 마감: [우정사업본부 이용시간 안내](https://www.koreapost.go.kr/kpost/subIndex/130.do)집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서비스는 추가 조건 확인
준등기 우편함서비스는 집 주소지의 우편함에서 집배원이 소형 포장 우편물을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식 안내의 대상은 500g 이하·가로+세로+높이 합 45cm 이하의 소형 포장 우편물입니다. 우편함 투입구를 고려해 높이 3cm 이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금은 1,800원이고 빠른 배송 선택은 2,400원입니다.
공식 웹·앱에서 사전접수한 뒤, 안내받은 16자리 사전접수번호와 휴대전화 끝 4자리를 주소가 적힌 우편물에 표시해 집 우편함에 넣습니다. 당일 수거 대상은 오전 7시까지 투함을 마친 우편물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수거와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편함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전접수번호가 발급됐거나 우편함에 넣었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배원이 수거한 뒤 우체국에서 접수 처리하고 결제 승인까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 우편함 준등기 사전접수service.epost.go.kr
근거: [2026-05-11 시행 보도자료](https://www.koreapost.go.kr/user/extra/kpost/99/1205/bbs/pressRelease/pressReleaseView/jsp/ExtraUser.do?bbsDataIdx=100098382), [2026-05-15 중앙 이용 안내](https://kpds.koreapost.go.kr/user/bbs/kpost/98/164/bbsDataView/100098510.do)접수 후 배송조회와 배달완료 확인
공식 국내우편 배송조회는 13자리 등기번호로 확인합니다. 우편함서비스 신청 때 쓰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와 구분하세요. 영수증·접수 완료 안내에서 배송조회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service.epost.go.kr
준등기는 수취함에 넣으면 배달이 완료되고, 받는 사람이 실제로 꺼내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배달완료로 표시되는데 받는 사람이 찾지 못했다면 받는 주소의 우편함과 가족 등이 먼저 꺼냈는지 확인하고, 등기번호·접수일·조회 기록·미수령 상황을 준비해 배달우체국 또는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 문의하세요.
조회가 되지 않으면 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우편함 수거로 보냈다면 아직 정식 접수 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문의에는 내용품과 이용한 접수 경로, 현재 조회 상태를 함께 알려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직접 전달 확인이 필요하면 등기와 비교
직접 전달과 수령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준등기 대신 등기취급이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등기는 배달 때 수취인 등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서 제출처가 정한 발송·수령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비교를 할 때에는 같은 중량·규격을 비교하세요. 2026년 7월 1일 적용 요금표의 규격 5g 초과~25g까지 예시는 일반등기 2,900원·익일특급 3,900원입니다. 무게나 규격이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집니다.
등기를 보내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부재할 때는 보관 등기 방문·대리수령과 재배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9호, 2026-05-11 시행. 200g·소형포장물 500g, 정액요금
-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6-15호, 2026-04-01 시행. 제2조 규격·제4조 포장
- 우정사업본부 주소 표기 권장안·봉투 외부기재 안내·포장방법
- 우정사업본부 우편함서비스 시행 보도자료(2026-05-11)·중앙 이용 안내(2026-05-15)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4 준등기취급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등기우편물 배달의 수령 확인
- 우정사업본부 배송조회 안내·이용시간·국내 통상우편 요금표(2026-07-01 적용)
위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3일 확인했습니다. 실제 접수 때에는 내용품과 접수 경로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