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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1종·2종 차이와 기간 지나면

정보 확인4분 분량

핵심 요약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 나머지 2종 면허는 '면허갱신'을 받습니다. 주기는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고, 2026년부터 기간은 해당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사진(1종 2장, 2종 1장)이고 수수료는 1종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2종 10,000원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3만원·2종 2만원 과태료가 붙고, 1종은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그 밖의 2종 면허는 '면허갱신'(신체검사 없음)을 받습니다. 주기는 10년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1종·2종 한눈에 비교

구분1종 면허(70세 이상 2종 포함)2종 면허
절차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면허갱신(신체검사 없음)
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장(3.5×4.5cm), 적성검사 신청서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장(3.5×4.5cm)
수수료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비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신체검사비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없음
인터넷 신청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가능. 대리인 접수도 가능(수령은 본인만)
  •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신하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청일 전 2년 안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때는 사진이 1장만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뒤 약 15일부터 조회됩니다(검진 기관마다 다름).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 눈 0.5 이상, 2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입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여권용)입니다. 자세한 규격은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에 정리했습니다.

갱신 주기와 기간

나이(합격일·직전 갱신일 기준)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 기간: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날짜 계산: 해당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계산하고(생일이 8월 31일이면 2월 28일까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 2026년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받은 면허증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기간 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인터넷(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 시험장은 당일 발급되고 경찰서는 약 21일 걸립니다. 방법별 절차, 인터넷 신청이 되는 경우,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기간을 넘기면

구분과태료그 밖의 불이익
1종 면허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2종 면허20,000원갱신을 안 한 것만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지는 않음(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대상)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한 달마다 1.2%씩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봅니다.

기간 안에 못 받을 때(연기)

해외 체류, 재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음, 법령에 따른 구속, 군 복무(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해외에 나갔다면 귀국일부터 3개월입니다.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1577-11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