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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 크기·배경·장수와 온라인 신청 파일 기준

정보 확인2분 분량

핵심 요약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여권용)이고, 흰 배경에 모자 없이 정면을 보고,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여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는 2장(건강검진 결과를 쓰면 1장), 2종 갱신은 1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500KB 이하 JPG, 가로 413×세로 531픽셀 파일을 올립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여권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증 선명도를 높이려고 표준 규격을 정해 두었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규격

항목기준
크기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인화사진 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만 허용
머리 길이정수리(머리 맨 위)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균일하고 잉크 자국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모습모자 없이 상반신, 정면을 보고 기울지 않게, 무표정(치아가 보이면 안 됨)
안경·장신구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됨. 장신구로 얼굴을 많이 가리면 안 됨
보정복사하거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 인위적으로 합성한 사진은 안 됨

도로교통공단이 예로 든 반려 사진은 훼손되거나 흐릿한 사진, 도장(압인)이 찍힌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두운 사진, 얼굴에 그림자가 진 사진, 이어폰·헤드폰·색안경·모자를 쓴 사진, 보정이 과한 사진, AI 프로필 사진, 옆모습이나 치아가 보이는 사진, 얼굴을 너무 크게 찍은 사진입니다.

앞머리가 눈썹을 얼마나 가려도 되는지, 안경테와 렌즈 기준처럼 더 자세한 기준은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안내하는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과 같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정리했습니다.

몇 장이 필요한가

구분사진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정기적성검사)2장.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
2종 면허(면허갱신)1장
인터넷 신청사진 파일 1개 업로드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적성검사 사진 등록'으로 사진을 미리 올려 둘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을 보세요.

인터넷 신청용 사진 파일

항목기준
파일500KB 이하 JPG
픽셀가로 413 × 세로 531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안에서만 올릴 수 있음
해상도300dpi 권장
  • 안 되는 파일: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시 쓴 것,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인화한 사진을 다시 찍은 것,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스캔한 것
  • 예전 안내에 있던 '가로 350×세로 450픽셀, 250KB 이하'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와 허용되는 사진 규격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표준 사진, 얼굴 비율·사진 품질, 배경·조명, 장신구·보정, 얼굴 방향·표정, 온라인 신청 시)과 준비물 (2026-09-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