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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확인3분 분량

핵심 요약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입니다. 차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이전등록 신청서와 증여증서를 냅니다(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는 매매일 때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7%(경차 4%)이고, 등록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법적으로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입니다. 차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증여증서면 됩니다. 매매할 때 내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증여에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매매인지 증여인지부터

넘기는 방식이전등록 사유주요 서류
돈을 받지 않고 넘김증여이전등록 신청서, 증여증서
돈을 받고 팜매매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가족이 세상을 떠나 물려받음상속이전등록 신청서,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

가족 사이라도 돈을 주고받으면 매매입니다. 이 글은 가장 흔한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기한과 늦었을 때

사유신청 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차를 받은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증여)

  •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관청에 있습니다.
  • 증여증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처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드는 비용

취득세는 차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차량 취득세율은 매매든 증여든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조).

차종(비영업용)취득세율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4%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5%(경자동차는 4%)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렵거나 일정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 내는 시점: 등록하려면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 등록 수수료: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 채권 매입: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 때 채권(공채) 매입이 필요한지 다르니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법설명
방문시·군·구 차량 등록관청에 서류를 내고 취득세를 납부
인터넷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신청
우편등록관청에 우편으로 신청

정부24는 이전등록 처리 기간을 즉시(근무시간 안에 3시간)로 안내합니다. 새 소유자로 차를 운행하려면 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니 보험사와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정부24)gov.kr

자동차365car365.go.kr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