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온라인 해지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온라인 해지 신청입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 ‘수신료 1:1 문의’ 메뉴에서 ‘TV 신규등록/TV 말소‘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전화 해지 신청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합니다.
- 상담원과 통화하며 해지 요청을 합니다.
3.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힙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방문 해지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 가까운 KBS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수량에 변동이 있다면 TV 보유 현황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청구 약 2주 전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후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 요청 시:
-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환불
- 3개월 초과: KBS에 환불 신청 필요
TV가 3대 이상인 경우도 KBS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한전ON 웹사이트/앱의 “민원신청”에서 “TV수신료 변경”으로 TV 대수 증가는 가능하나, 감소는 KBS나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해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TV가 있으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내야 하나요?
A1: TV 수신료는 실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며, KBS에서 컬러TV를 소유한 개인, 단체, 법인에게 부과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수신료의 수납과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TV가 있다면 켜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TV 소유 자체에 부과되는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TV를 처분하게 되면, 수신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A2: TV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이용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TV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TV 수신이 아예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KBS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Q3: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A3: TV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수량이 변경되었다면, 수신료 청구 약 2주 전에 KBS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TV 보유 현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후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할 것입니다. 수신료 환불은 3개월 이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3개월 초과 시 KBS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