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출처: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의 일환이자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제한 없음)

2. 돌봄조력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구분조건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사회적가족
(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동일주소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원
  •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필요
  •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부모 등 신청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조력자 위임장과 함께 일괄 신청

기대효과 및 의의

경기도는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인척과 이웃주민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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