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직·지방직 7급·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필기 폐지 및 검정시험 전환 확정

한국사 필기 폐지 및 검정시험 전환 확정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7급 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등 수험생들의 준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부터 시행될 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급·9급 공무원 한국사 필기 폐지

2027년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필기시험이 사라집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 모두 한국사 과목을 외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7급 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되어 있었으나, 이제 9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필요한 등급은 3급 이상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5·7급 공채에서 요구하는 2급 이상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직 9급 공무원도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공무원 직급필요 등급
5급 및 7급2급 이상
9급3급 이상
직급 별 한능검 필요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간 여러 차례 시행되므로, 수험생들은 본인의 일정에 맞춰 미리 응시하여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9급공무원 한국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방법 (PDF, hwp)

7급 공무원 시험 변경 사항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수험 부담이 크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전환됩니다.

시험 절차도 크게 바뀝니다. 현행 2단계(필기+면접) 시험이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 3차 면접)로 확대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가 합격하게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직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PSAT 준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특례 조항이 국가직 시험에는 적용된다는 언급이 없어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에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PSAT(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이제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시행됩니다. 난이도와 대상에 따라 ‘심화’와 ‘기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심화형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영역을 평가하며, 각 영역별 40문항(헌법은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시 등에 활용됩니다. 매년 2~3월에 한 차례 실시됩니다.

기본형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하며, 각 영역별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7급 공채시험, 지자체 7급 공채시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됩니다. 매년 7월에 한 차례 실시됩니다.

구분심화형 PSAT기본형 PSAT
평가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항 수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영역별 25문항
시행 시기매년 2~3월(연 1회)매년 7월(연 1회)
활용 시험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등7급 공채, 지자체 7급 공채 등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실시계획 (예시)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여러 공공기관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험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적증명서는 원점수와 백분위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동점자 처리방식 변경 (지방직)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동점자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모든 동점자를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류별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발 기준을 조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지방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추가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퇴직한 국가·지방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는 공직 내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맺음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 개편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에서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7급 시험에서는 국어 과목이 PSAT로 대체되고, PSAT가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직무역량 강화수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한 번 취득한 검정시험 성적을 여러 시험에 활용할 수 있어 중복 준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도입되는 면접 탈락자에게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지방직 수험생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수험생들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PSA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시험 체계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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