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의 일환이자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제한 없음)
2. 돌봄조력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구분 | 조건 |
---|---|
4촌 이내 친인척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가족 (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동일주소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원
-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필요
-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부모 등 신청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조력자 위임장과 함께 일괄 신청
기대효과 및 의의
경기도는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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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인척과 이웃주민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