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 크기·머리 길이·배경과 앞머리·안경·렌즈 기준
정보 확인3분 분량
핵심 요약
여권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정면 사진이고, 머리 길이(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cm, 배경은 균일한 흰색입니다. 앞머리가 눈썹을 가려도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이면 되고, 컬러·서클렌즈와 색이 들어간 안경은 쓸 수 없습니다. 배경을 지우거나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균일한 흰 배경,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정면 사진이 기준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며,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고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포함)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년 10월 개정)와 외교부 여권과 Q&A 기준입니다.

기본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뺀 머리 맨 위)부터 턱까지 3.2~3.6cm. 머리 볼륨이나 올려 묶은 머리 끝이 기준이 아님 |
| 배경 | 균일한 흰색, 잉크 자국·테두리 없음. 흰색에 가까운 미색은 가능 |
| 촬영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컬러, 상반신 정면, 모자 없이 |
| 인화 | 인화지(유광·무광)에 선명하게(300dpi 권장).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안 됨 |
| 직접 찍은 사진 | 규격에 맞으면 사용 가능 |
| 보정 | 편집 프로그램·필터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합성한 사진은 안 됨.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도 안 됨 |
앞머리·머리카락
-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 윤곽(볼·광대 등)을 가리면 안 됩니다.
- 눈썹: 앞머리가 눈썹을 일부 가려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과 형태가 보여야 합니다.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이거나, 한쪽 눈썹이 전부 보이고 다른 쪽이 절반 이상 보이면 쓸 수 있습니다.
- 뱅헤어(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머리): 이마 일부가 보이는 사진을 권장하고, 눈썹 전체 윤곽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귀·어깨: 머리카락이 귀를 가려도 되지만 볼·광대는 보여야 합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덮어도 되지만 상반신이 정면을 향한 것은 보여야 합니다.
외교부는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 때문에 유럽 공항에서 출입국 때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경·렌즈·눈
| 항목 | 기준 |
|---|---|
| 안경 | 쓸 수 있음.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나 그 그림자가 눈을 가리면 안 됨 |
| 안경테와 눈썹 | 눈썹 일부를 가리면 가능, 눈썹 전체를 가리면 안 됨. 너무 두꺼운 테는 위·변장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음 |
| 컬러·서클·미용 렌즈 | 안 됨. 시력 교정용이라도 색이 있으면 안 됨 |
| 색이 들어간 안경·선글라스 | 안 됨. 변색렌즈 안경은 렌즈가 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 |
| 눈 | 자연스럽게 뜨고 정면을 봄. 적목현상 없어야 함 |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 | 눈동자 모양·색에 영향이 없으면 가능. 눈동자 윤곽에 걸치거나 눈동자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됨 |
표정·자세
- 머리가 가운데에 오고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옆으로 돌리거나 앞뒤로 기울인 사진, 얼굴을 가까이 찍어 실물과 다르게 보이는 사진은 안 됩니다.
- 입은 다물고(치아가 보이면 안 됨),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하고, 원래 피부색이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구겨진 사진도 안 됩니다.
옷·장신구
| 항목 | 기준 |
|---|---|
| 모자·머리 덮개 | 안 됨 |
| 머리띠 | 얇은 머리띠는 가능, 정수리를 많이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헤어밴드는 안 됨 |
| 목을 덮는 옷·스카프 |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 |
| 흰옷 | 가급적 피함. 사진에서는 배경과 구분돼도 여권에 인쇄할 때 구분이 안 될 수 있음 |
| 귀걸이·피어싱 |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됨 |
| 이어폰·헤드폰 | 안 됨 |
| 종교적 의상 | 평소 늘 착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함 |
아기·어린이 사진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물건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되고, 입을 다물기 어려운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정부24 등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500KB 이하 JPG, 413×531픽셀 권장)을 냅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파일 크기를 맞추고 미리 검증하는 방법은 여권 사진 규격 맞추기 사이트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규격에 대한 문의는 외교부 여권과(02-2002-0151~3)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 10. 개정): 기본사항, 사진크기·배경, 품질·조명, 얼굴방향·표정, 눈·안경, 의상·장신구, 영·유아 (2026-09-29 확인)
- 외교부 여권과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위 페이지 첨부, 2024. 4. 15. 게시): 머리 길이 측정, 눈썹이 보여야 하는 정도, 뱅헤어, 귀·어깨, 안경테, 컬러 렌즈·변색렌즈, 캐치라이트, 미색 배경, 흰옷, 머리띠, 문의처 (2026-09-29 확인)